2022-12-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짐.
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및 연관산업 지원(안 제23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
국제농림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33조의2)
1)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요청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격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조 대상 사무에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3조(보조 등)
제30조(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의2(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