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나. 해외농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7조제5항).
다.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마.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바.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사.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과 사무를 확대함(안 제33조의2).
아.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제23조(보조 등)
제24조(지원)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56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