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산림 복원 모니터링과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니터링 기관의 역할 강화
산림 복원지의 상태를 살피는 모니터링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이들의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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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변경 전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모니터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재지정을 제한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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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목벌채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과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생식물 종자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 대행에 관한 규정이에요.
종자의 품질 인증과 체계적인 이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행위나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모니터링 관련 일부 조항(제36조제7항~제11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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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상태 변화를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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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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