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모니터링 기관을 확대하고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니터링 기관의 확대 및 다양화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 뒤, 그 상태를 제대로 살피는 모니터링 기관을 더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변경 전
모니터링 기관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지전문기관 및 일부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모니터링 기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특별법에 따른 산지관리전문기관이나 다른 전문 조직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기관의 확대와 지원센터 운영 관련 규정이에요.
자생식물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 대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생식물의 품질인증과 표시 의무,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림복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생식물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