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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복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및 대행생산,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의8,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 대행생산 등)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품질표시)
제42조의16(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8조(청문)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