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함.
그간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됨.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산림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위해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모니터링 기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안 제42조의8).
나.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2조의14 및 제42조의15 신설).
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급센터의 지정 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라. 인증을 받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7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모니터링 기관 또는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68조(청문)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