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의 동의를 통한 등록 허용과 국제 상표 제도 개선 등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시 상표등록 허용
기존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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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상표권이 없는 상표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식별력을 갖춘 경우 특정 상품에 한해 등록 가능함
변경 후
식별력 없는 상표(제33조제1항제7호)도 사용 결과로 식별력이 생겼다면 해당 상품에 한해 등록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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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표의 등록 조건과 동의를 통한 등록 등 기본적인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출원 과정에서의 변경, 분할, 그리고 심사관의 보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표권의 갱신, 소멸, 그리고 취소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제상표의 등록, 통지 및 국제사무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표등록 동의 관련 규정이나 국제상표 통지 방식 등은 각각 별도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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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별력
상표를 보았을 때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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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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