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표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제 거래와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상표법 개정안이에요.
‘표준문자’ 상표 제도 도입
특허청이 정한 특정 문자나 방식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표준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나중에 글자체(폰트)만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아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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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변경 전
기존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 중 일부만 등록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식별력 없는 상표 중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도 포함하여 인정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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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표의 식별력과 구성 요소에 관한 기본적인 등록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상표 출원 과정에서의 권리 판단과 심사관의 보정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표 출원의 우선권 주장이나 분할 신청 등 절차적 변화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표권의 갱신, 환급, 상속에 따른 권리 유지와 소멸을 다루고 있어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통지, 분할 및 국제사무국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표준문자' 관련 규정이나 '출원의 변경', '직권보정', '상표등록료 반환' 등은 각각의 내용에 따라 시행 이후 출원된 건부터 적용되는 등 세부적인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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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별력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 이름을 들었을 때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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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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