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을 허용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상표권자 동의 시 등록 허용
기존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소유자가 동의한다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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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변경 후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단,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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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상표등록출원이나 변경/분할출원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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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문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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