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고, 상표등록 거절대상인 동일·유사한 상표가 실제 거래시장에서 공존하고 있으나,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또한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는데,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 규칙 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부분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납부된 상표등록료의 반환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타 지식재산권 법률과 달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에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상표등록요건 판단시기에 관한 규정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다.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6항 신설).
라.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마.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신설).
바.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사.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안 제84조).
아.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자.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122조제2항).
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제183조제1항제3호 삭제).
카.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함(안 제187조 및 제200조).
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93조의3 신설 및 제220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5조(선출원)
제44조(출원의 변경)
제45조(출원의 분할)
제59조(직권보정 등)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22조(제척기간)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제200조(상표권 분할의 특례)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9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