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설 강화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난연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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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할 때,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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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허가 관련 규정(제40조 및 제40조의2)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화재 안전 시설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보조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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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
행정청이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는 등의 행정 처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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