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에 관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아울러,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하는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이 안 제20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나.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관련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여됨을 명확히 하였으며(안 제40조제1항),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함을 명시하고(안 제40조제4항 신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제40조제3항 삭제) 등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춰 행정법 적용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2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