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 비 가리개 등 시설물 설치 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방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에 강한 소재 사용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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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난연성능을 갖는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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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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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재가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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