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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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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