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평형수를 통해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로부터 우리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해수중물질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기존에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들어오는 '유해수중생물'만 관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 같은 '유해수중물질'도 함께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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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해수중생물을 관리하는 내용
변경 후
유해수중생물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 등 환경과 생명에 해로운 '유해수중물질'을 포함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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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리 범위를 넓혔어요.
국제 협약 준수와 특별수역 지정 시의 평가 기준을 강화했어요.
선박평형수 배출 제한과 부적합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사항이에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조사 연구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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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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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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