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선박이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관할수역 내에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돼 해양생태계가 교란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ㆍ유독성물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유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핵 오염수가 담긴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돼 배출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사능물질로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더욱이, 바닷물로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 핵종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게 됨.
이에 방사성 물질ㆍ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6조(조사ㆍ연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