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 등 유해수중물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해수중물질 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유해수중물질'도 함께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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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유해수중생물 및 유해수중물질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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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국제 협력과 수역 관리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유해 물질의 배출 제한과 위반 시 처분 절차를 다룹니다.
모니터링과 연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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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배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항해하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나 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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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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