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선박평형수 관리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등 유해수중물질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유해물질 관리
현재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들어오는 '유해수중생물'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유해수중물질'도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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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유해수중생물 및 유해수중물질의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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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법적 기준의 우선순위와 처리 시설에 관한 규정이에요.
특정 수역이나 선박을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유입 방지를 위한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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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평형수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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