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시설 대상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만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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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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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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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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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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