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운영 수수료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어 주변 주민을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
지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만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살펴봐요. 이 법안은 민간 소각·매립업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을 통해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이 감시하도록 보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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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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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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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에요. 이 법안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부 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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