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시설 대상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에 대해서만 주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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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정의하며, 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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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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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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