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또한 특정지역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중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함.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2(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26조의3(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