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의 양육 책임이 없었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급여 지급 제한
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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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회는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장례비 제외)를 청구한 사람 중 어선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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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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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급여
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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