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원, 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행방불명의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어선원의 친모가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