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어선원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급여 제한
어선원이나 가족어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유족이나 피부양자 중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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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중앙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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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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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원등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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