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로 노선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 도로를 육성하며, 드라이브스루 등 도로 점용 시설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노선 검토 주기 정례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의 지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도로 노선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변경 전
현재는 도로 노선 변경 시 특별한 주기 규정 없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도로 노선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며,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법 시행 이후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를 공공의 목적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