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지정ㆍ변경이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또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면서 도로에 늘어선 차들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66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