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도로의 교통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등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도로 노선 및 등급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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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도로의 등급 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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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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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 노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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