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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지정ㆍ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경우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짧은 수요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도로의 등급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