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드라이브스루 등 도로 점용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강화
주유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등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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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유효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안전요원 배치 등의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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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를 공공의 목적이 아닌 특정 시설(주유소, 주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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