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다문화가족 아동과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학생 등 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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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교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해요. 또한 교육감은 필요시 특별학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한 경비·인력 지원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업무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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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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