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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안 제28조의2제3항).
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40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