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다문화학생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언어 교육, 학교생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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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또한 학교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특별학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지원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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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학생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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