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도입국ㆍ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ㆍ언어교육ㆍ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다.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