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과 특별학급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학생 범위 확대
현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신분인 아동이나 학생도 '다문화학생'으로 포함하여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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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특별학급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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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인종,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혼인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가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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