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더하여, 증가하는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다문화학생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요 급증과 정책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