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인의 마약 투약 여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검사 의무화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해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를 매년 검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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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매년 검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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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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