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과 군내 마약류 투약 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여군을 위한 맞춤형 복무 여건 조성
국가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군의 피복, 주거,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성별을 고려한 개인전투체계를 개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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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군의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한 피복, 주거, 위생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성별에 맞는 개인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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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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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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