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여군의 복무 환경과 맞춤형 전투체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성별을 고려한 복무 여건 조성
국가가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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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개발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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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 개인전투체계
군인의 개인 장비나 피복 같은 전투 장구류를 개선해서, 군인 개개인이 맡은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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