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권 및 환경 실사 체계 구축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고(실사), 매년 관련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경영책임자가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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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과태료 규정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인권환경실사 계획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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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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