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바, EU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의무화법이 통과되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마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인권환경위험의 식별과 그 위험을 식별한 경우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 ·실행 및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컨설팅·교육·훈련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무와 필요에 맞춘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설치 규정을 둠(안 제17조).
마. 위원회가 기업에게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위원회가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과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둠(안 제35조).
아.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42조).
자.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