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실사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및 보고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사 체계를 만들고, 경영책임자가 매년 이행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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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이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경영책임자가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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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과태료 규정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사회 보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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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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