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실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의무
기업은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체계를 만들고, 매년 실사 이행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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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인권·환경실사'라는 개념이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며 자신 및 공급망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권·환경침해를 방지·완화하는 과정으로 새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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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부칙 미확정
이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이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추후 부칙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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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환경실사
기업이 자기 활동과 공급망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환경침해를 찾아내고 막거나 줄이기 위해 하는 일련의 점검·대응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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