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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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속적 성장, 밀원식물 보호 및 육성 등의 책무를 가졌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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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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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봉산업
꿀벌을 키워 판매하거나, 꿀, 로열젤리, 화분 등 양봉의 산물과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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