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고 양봉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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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양봉산업의 성장과 밀원식물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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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양봉 관련 등록 변경이나 영업 승계 시의 신고 대상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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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봉산업
꿀벌을 키워 판매하거나, 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을 통해 얻어지는 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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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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