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2년 봄, 영남ㆍ호남ㆍ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류, 말벌류의 공격,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특히, 겨울철 고온현상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 외부활동을 하다 다시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폐사하는 등 기후변화가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이번 꿀벌 폐사 사건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ㆍ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제14조(영업의 승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