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형평성 조정
현재 광역시에 속한 군(郡)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이를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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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치구·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한한다) 등 해당 선거들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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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실제 적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돌아오는 선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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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 전, 미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단계의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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