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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군의 경우 인구 등 규모가 자치구나 시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