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 지역구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시·도와 동일하게 늘려 선거 운동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통일
현재 군 지역구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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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변경 후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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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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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한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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