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늘려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의 통일
현재 군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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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변경 전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모두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적용 시기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기만료 관련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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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가 시작되기 전, 후보자로 등록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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